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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이름 관리자 작성일   2014.03.20
파일 자료 미등록
 
[일부개정 2008.3.3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및 등록절차) ①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동물의 범위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로서 월령(月齡)이 3개월 이상인 것으로 한다.

②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려는 자(이하 "등록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동물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등록대상동물의 사진 1장

2.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③ 등록신청자는 등록대상동물이 월령이 3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동물등록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동물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등록번호 체계에 따라 등록신청 동물에 대한 동물등록번호를 부여한 후 등록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발급하고, 등록사항을 기록·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⑤ 제4항에 따라 발급된 동물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동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동물등록증(동물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2.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제3조 (동물소재지에서의 동물등록)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일정 시설에서 사육되는 경우"란 등록대상동물을 관리하거나 훈련을 시키려는 목적 등으로 10마리 이상을 집단적으로 사육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3>
  

   제4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이 변경될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3. 등록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새로 변경된 소유자가,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등록동물의 소유자가 각각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동물등록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동물등록증

2. 등록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그 경위서 1부

3. 등록동물이 죽었을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4.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동물등록증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2조제4항을 준용하고, 등록동물이 분실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등록사항에 기록하여 1년간 보관하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에는 등록사항을 말소한다.
  

   제5조 (등록업무의 대행 등)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3.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

4.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동물판매업자
  

   제6조 (인식표의 부착)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인식표(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것을 포함한다)를 등록대상동물에 붙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성명

2. 소유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3. 동물등록번호(등록한 동물만 해당한다)
  

   제7조 (안전조치) ①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 등록대상 동물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목줄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의 길이로 조절이 가능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이 별표 1에 따른 맹견(猛犬)을 동반하고 외출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목줄 외에 입마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월령이 3개월 미만인 맹견은 입마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적절한 사육·관리방법 등) 법 제6조제7항에 따른 동물의 사육·관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 (학대행위 금지) ① 법 제7조제1항제3호의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08.3.3>

1. 동물의 식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을 해당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2. 사람의 생명·신체에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이는 행위

② 법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08.3.3>

1. 「수의사법」에 따른 진료행위

2. 법 제13조에 따라 실시하는 동물실험

3.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

③ 법 제7조제2항제3호의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하는 민속 소싸움으로써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속경기를 말한다. <개정 2008.3.3>

④ 법 제7조제2항제4호의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08.3.3>

1. 열·전기·물 등에 의한 물리적 방법이나 약품 등에 의한 화학적 방법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사람의 생명·신체에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⑤ 법 제7조제3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3>

1. 동물이 질병 또는 상해로부터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하는 경우

2. 보호조치 중인 다른 동물에 질병을 옮기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매우 높은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3.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기증 또는 분양이 곤란한 경우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동물운송자)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자"란 차량을 이용하여 동물을 운송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3.3>
  

   제11조 (보호시설 기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시설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 (동물의 도살방법) 법 제11조제1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동물을 기절시킨 후 죽이거나, 제2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죽이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3>

1. 전살법(電殺法), 타격법(打擊法), 총격법(銃擊法), 자격법(刺擊法)

2. 가스법, 약물 투여
  

   제13조 (동물실험금지의 적용 예외) ① 법 제1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3>

1. 인수공통전염병(人獸共通傳染病) 등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연구를 하는 경우

2. 방역을 목적으로 실험하는 경우

3. 해당 동물 또는 동물종(種)의 생태, 습성 등에 관한 과학적 연구를 위하여 실험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한 사유로 실험을 하려면 해당 동물을 실험하려는 동물실험시설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자격) ①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자격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08.3.3>

1. 영 제4조 각 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서 동물보호나 동물복지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2. 영 제4조 각 호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동물보호·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자

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

4.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하 "검역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동물보호·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자

②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동물보호·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 (운영 실적) 동물실험시설의 장이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 운영 및 동물실험의 실태에 관한 사항을 검역원장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실적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에 따른다.
  

   제16조 (동물판매업 등록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동물"이란 영 제3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 말한다. <개정 2008.3.3>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동물을 판매의 목적으로 생산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동물판매업 등록신청서에 시설 및 인력의 명세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등록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동물판매업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동물판매업 등록 관리대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 (동물장묘업 등록)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동물전용의 장례식장·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동물장묘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설 및 인력의 명세

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등록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동물장묘업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동물장묘업 등록 관리대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 (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 등록증의 재발급) 동물판매업 또는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동물판매업 또는 동물장묘업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동물판매업 또는 동물장묘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경위서

2.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못쓰게 된 등록증
  

   제19조 (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의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동물판매업 및 동물장묘업의 시설과 인력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0조 (등록사항의 변경 등)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동물판매업 또는 동물장묘업의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동물판매업 또는 동물장묘업 휴업·재개업·폐업신고서에 동물판매업등록증 또는 동물장묘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 기간을 정하여 신고한 경우로서 그 기간이 끝나 재개업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동물판매업자 또는 동물장묘업자가 동물판매업 또는 동물장묘업의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신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

2. 영업장의 소재지

③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 등록변경신고서에 동물판매업등록증 또는 동물장묘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등록증과 함께 동물판매업의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동물장묘업의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 (동물판매업자 및 동물장묘업자 등의 준수사항)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물판매업자 및 동물장묘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5와 같다.
  

   제22조 (동물판매업자 및 동물장묘업자 등의 교육)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및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교육 :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물판매업 또는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와 그에 고용되어 영업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 등록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6시간

2. 보수교육 :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물판매업 또는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와 그에 고용되어 영업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 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6시간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며, 교육기관은 교육을 받은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1. 영 제4조 각 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 교육·연구기관

③ 교육기관은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교육이수자,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 등을 교육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기록을 유지·관리하고, 교육이 끝난 날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동물판매업자 및 동물장묘업자는 그에 고용되어 영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그 교육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3조 (동물보호감시관의 증표)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감시관의 증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 (시정명령)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정명령"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말한다. <개정 2008.3.3>

1.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중지

2. 동물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의 이행

3. 공중위생 및 사람의 신체·생명·재산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의 이행

4.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동물에 대한 신속한 치료
  

   제25조 (행정처분기준 등) ① 법 제21조에 따른 동물판매업자 또는 동물장묘업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1575호,2008.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대상동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는 제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시·도의 조례의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제9조제3항 및 제22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및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4호 서식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19> 부터 <63> 까지 생략
  


별표1 목줄과 입마개를 하여야 하는 맹견의 종류(제7조제2항 관련)  

별표2 동물의 사육ㆍ관리 방법에 관한 기준(제8조 관련)  

별표3 보호시설의 기준(제11조 관련)  

별표4 동물판매업 및 동물장묘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19조 관련)  

별표5 동물판매업자 및 동물장묘업자의 준수사항(제21조 관련)  

별표6 행정처분기준(제25조 관련)  

서식1 동물등록(신규ㆍ변경) 신청(신고)서  

서식2 동물등록증  

서식3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서식4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실적( 년) 통보서  

서식5 동물판매업 등록신청서  

서식6 동물판매업 등록증  

서식7 동물판매업 등록 관리대장  

서식8 동물장묘업 등록신청서  

서식9 동물장묘업 등록증  

서식10 동물장묘업 등록 관리대장  

서식11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서식12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휴업 □재개업 □폐업)신고서  

서식13 등록변경신고서  

서식14 동물보호감시관증  

서식15 행정처분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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